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1
먼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합산되어 결정됩니다. 작성일인 5월 8일 기준 신잔액기준 COFIX 6개월 기준금리는 3.08%입니다. 여기에 가산금리 1.6%를 합산하면 4.68%가 대출금리로 계산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9700만 원 이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면서 무주택자인 서울시민 신혼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 5월 2일부터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개요 가. 지원 대상 1) 서울시민 신혼부부(결혼신고일 기준) 2) 무주택자(주택 소유, 임대, 양도 목적 등으로 거래한 기록이 없어야 함) 3)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동사업 신청 시점에 9,700만원 이하 4) 신청 기한: 2023년 5월 2일 ~ 2024년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나.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및 기간: - 임대보증금 이자 인정 기간: 임대보증금 종료일까지 - 이자 지원 금액: 임대보증금에 대해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1.6%)를 적용하여 계산한 지원액 다. 신청 방법 1) 서울시 창업투자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및 각 자치구 업무 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 라. 주의 사항 1) 해당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 자격을 조건 없이 충족해야 지원 가능 3) 위조 및 허위 신청 시 법적 처벌 대상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높아지는 금리와 주택 가격 때문에 주거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출해 주고, 그에 따른 이자까지도 지원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서는 최대 3억 원까지 전세금을 대출해 주며, 전세대출에 따른 이자를 연 4%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2
치솟는 금리와 집값으로 주거 마련에 드는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을 대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최대 3억 원까지 전세금을 대출받고, 연 4%의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결혼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 여부, 소득 등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시 주택도시국(02-2133-94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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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대출 | 신혼부부 | 최대 3억 원 | 전세기간 |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대출자 | 연 4% | 최대 5년 |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내용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가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이 가구 구성원 1인당 월평균 250만 원 이하인 가구 자산가치가 다음 각 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 주택 소유 시: 소득기준 48평방미터 이하, 소득기준 이상 60평방미터 이하 토지 소유 시: 소득기준 48평방미터 이하 기타 자산 소유 시: 가구 구성원 1인당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가구 임대보증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 지원 대상 가구는 각 지자체에 신청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천서를 발급받은 가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가입한 은행 중 하나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대출의 이자는 정부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이자 지원 기간은 대출 기간 중 최대 3년입니다. 이자 지원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가구에는 추가 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하는 가구 이 사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내용
이 사업은 국민, 하나,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추천서를 받은 후 이들 은행 중 하나에서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하는 가구에게는 추가 이자지원금리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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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비 지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3억 원의 대출 한도와 최대 4%의 이자 지원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서울시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변경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실행합니다.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 3억원의 대출 한도와 최대 4%의 이자 지원 금리를 적용하여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혼부부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서울시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을 변경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서울시의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혼부부들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